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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화사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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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질문입니다

판례에서 경제적 우위의 당사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책임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경우, 이것을 따르지 않은태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약정에 기한것이라도 103조 위반으로 므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우측의 ox문제에서는 말을 조금 바꿔서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그것이 약정에 기한것이면 반사회질서로서 무효다‘라고해서 X라고 합니다..

여기서 X인 이유는 약정에 기한것이면 무효라고 한 부분이 틀린건가요? 오답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니

약정에 기한게 아니라면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해석 가능해서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건 약정에 기하든 아니든 무효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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