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질문입니다
판례에서 경제적 우위의 당사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책임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경우, 이것을 따르지 않은태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약정에 기한것이라도 103조 위반으로 므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우측의 ox문제에서는 말을 조금 바꿔서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그것이 약정에 기한것이면 반사회질서로서 무효다‘라고해서 X라고 합니다..
여기서 X인 이유는 약정에 기한것이면 무효라고 한 부분이 틀린건가요? 오답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니
약정에 기한게 아니라면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해석 가능해서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건 약정에 기하든 아니든 무효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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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판례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약정에 기인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면 무효이고, 약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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