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합사례관리동의서를 동의받지 않고 작성한통합사례담당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통합관리사가 교부하고 작성하게 지시 대행업무 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및 초상권
2020년 5월14일 가정방문온 통합사례관리사가
문서를 교부 도움을 주겠다며 적성하게 한 것이
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및 초상권 권리 동의서
인데 그업무는 통합사례담당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이며 자신이 대행으로 왔다고 알리지않고
담당행정공무원에게 전달 했는데 문서 작성시
작성일자를 고의적으로 적지 못하게 하여
통합사례담당공무원이 작성일자를 6월4일로 위조하고
허위공문서 자신이 직접 고소인 집을 방문 확인했다
고 허위의 공문서 작성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담당자를 공동정범으로 고소한 이유가
이사람의 역할이 없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작성일자 위조는 되지 않았을것이다
방금 불송치가 왔는데 고소인에게 이익과 도움을주기위해 적성한것이며 담당자가 6월 5일 방문했다는 증거자료
있다했으나 정보공개요청등 방문일정이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담당 공무원을 통합사례관리동의서
위조로 고소 각 기소유예 9월받은 바 있는데
그때 반박증거로 제출한게 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
입니다.
희망풍차위기가정지원서는 작성일자를 위조 했는데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하게 만든 협력자가
이익과 도움을 주기위한 행위이므로 또한 참고인으로
담당 공무원을 불렀다는거
서로가 협력관계에 있기에 입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이익협력자인데 참고인 출석시킨거는 합법 한지
궁금하며 이익을 주기위함이며 정범이 사문서위조 할
것이라고 미필적 인식 예견 못했다는게 이유서입니다
날짜 비워두게한것 또한 자신은 우리집에 방문한적이
없다.. 문서교부한적이 없다는 거짓말 녹취록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승소 할 수있게 조언부탁드립니다.
고소인 한 사람꺼만 적었다면 그럴수있지 할수 있으나
무더기로 주민들 복지신청자들 뭐 도움주는거니
개인정보 쓰고 혜택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신청주의이며 복지행정공무원의
역할은 심청서 접수와 복지 전달업무입니다.
자신들이 복지를 주는거처럼 척각하는 오만함에
분노하며 증거녹취 눈 앞에 있는데도 불송치남발하는
형사들 변명으 한결같이 고소인 사건만 조사하는게
아니다 어이 없는 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증거 강화: 문서 작성일자 위조, 허위 방문 기록, 거짓말 녹취 등 명확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침해 강조: 날짜 비워둔 행위와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된 점을 복지 행정 절차 위반으로 강조하세요.
협력관계 입증: 통합사례관리사와 담당 공무원의 협력 관계 및 미필적 고의 가능성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세요.
이의신청서 작성: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법률 위반 조항(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명확히 명시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