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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차를 빼주지 않으면 교통 방해죄가 성립되나요?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차를 빼주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보면 자연스럽게 해당 길이 정체가 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차를 빼주지 않으면 교통 방해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즉시 자리이동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이 명확하게 판명이 나는 사고라고 한다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조치하여 후속조치를 하겠지만, 과실비율이 판가름내기 어려운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물(영상 및 사진)을 채집하거나, 보험사관련직원이 오기전에 경찰이 우선도착하도록 하여 증인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사고현장을 수습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고현장에서 바로 이탈해버린다면 피해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가해차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고의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성립할 것이고, 다만, 가장자리구역으로 이동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