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즉시 자리이동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이 명확하게 판명이 나는 사고라고 한다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조치하여 후속조치를 하겠지만, 과실비율이 판가름내기 어려운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물(영상 및 사진)을 채집하거나, 보험사관련직원이 오기전에 경찰이 우선도착하도록 하여 증인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사고현장을 수습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고현장에서 바로 이탈해버린다면 피해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가해차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