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아테나
현재 토지 매수 진행중입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 가처분이 들어와있고 현 소유주와 가처분 걸은자가 소송중입니다.
물론 소유쥬는 가처분이 100프로 풀린다고 하는데 믿을수가없어서요
매수인인 제가 가처분등기가 있는 현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지급은 가처분 풀릴때 납부하겠다고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불리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