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 리스크

현재 토지 매수 진행중입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 가처분이 들어와있고 현 소유주와 가처분 걸은자가 소송중입니다.

물론 소유쥬는 가처분이 100프로 풀린다고 하는데 믿을수가없어서요


매수인인 제가 가처분등기가 있는 현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지급은 가처분 풀릴때 납부하겠다고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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