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 숙소 예약 하면서 거기서 예약하고 4일인가 7일 이내로 취소 안하면 가든 안가든 그냥 위약금 1도 없이 꿀꺽한다 했었거든요. 몇번 얘기했는데도 이미 동의하지 않았냐 하면서 안돌려주던데 어디서 보니까 사회상규상 말이 안되는 조건은 무효인 계약으로 봐야한다길래 혹 이것도 그거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작년 5월 경에 작년 7월 숙소 예약
같이 갈 친구가 군인이라 어쩔 수 없이 못가게 됨
제 실수로 8일 차에 취소요청
2달이나 남았고 실질적으로 13시간 차이로 11만원을 날리게 됐는데 양해바란다 요청
방주인 거절.
더군다나 누가 와서 얘기하면 손님이 아닌 친구라고 하라고 했던걸로 짐작컨데 합법적 영업보단 회색지대 영업으로 추정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아니면 소보원이나 그..소액재판인가요? 민사에서 일정 액수 이하는 약식으로 진행한다 들어서 그걸로 할 수 있을 까요?
설령 돈을 못받더라도 법리적으로 해당 숙박업소를 영업정지나 기타 행정처분 아니면 형사책임을 지게 할 방법도 있을 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란 사회통념상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불공정성을 입증하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