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사실 언급 했지만, 실명 특정 안했는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자 없는 카톡방

당사자 언급 X

친구들이 아기사진 안올리냐고 물어봐서 해당 내용 친구들에게 공유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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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이가 궁금해해서 아기 사진 올린다.

저번에는 OOO 청모라 분위기 좋은 자리라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친구들 다 있는 단톡방에는 개인적인 경조사를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따로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청첩장 모임도 했고 밥도 샀는데, 정작 결혼식에는 오지 않고 형편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축의금을 적게라도 보내도 되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자기 친구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주면서 연락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막상 내가 보험 청구 때문에 연락이 안 되어 전화 한 통만 부탁했더니 스토커 같다는 말까지 하며 손절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그 친구들과 굳이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따로 볼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너희 결혼식에는 갈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단톡방 참여자들이 그 사정을 종합하여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명예훼손상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문안의 상당 부분은 “나는 굳이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지 않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처럼 본인의 감정이나 관계 정리에 관한 의견표명으로 읽힐 수 있어, 전부가 곧바로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