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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검은꼬리198
끈질긴검은꼬리19821.03.21

증여세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으로부터 대지 200평에 조립식건물(30평)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조립식건물에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고요.

저는 50대이고 사고로 인해 1급 장애인 입니다.

공시시가로 약 2억정도(농협에 대출2천만원) 하는데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으면 절세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절세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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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각각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인 아들은 증여공제 5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수증시에 증여공제로 인한 일부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액은 빼고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대출금은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계산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며느리는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따라서 총 6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1천만원 지분은 배우자께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자는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시가를 2억으로 가정할 경우, 2억(대출 2천만원)을 부담부증여한다면 2천만원 채무 이전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2억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1.8억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5,520,000원입니다. 어머니의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머니의 보유주택 수, 주택의 소유기간, 조정지역 여부 등이 파악되어야 하지만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으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질문자님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도 분산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별도의 공제 및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명의 수증자가 공동명의로 증여 받는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을 낮추어 증여세율을 낮추고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아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세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는 많은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선택할 경우 우선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일 때 단독 명의라면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 반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2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고 해서 절세 금액이 한없이 커지는 것은 아닌데요. 공동명의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최대 절세 금액은 약 4,000만 원(최대한도)입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등록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9억 원(공시가격 기준)인데요.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총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임대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데요. 임대소득세 역시 한 명씩 개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수입을 분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때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