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발진에 의해 진료로 실비청구가능할까요?
어제 두드라기가 갑자기심해져 피부과내원하니 약물처방과 링겔을 받았습니다 수요일내원예정이고 수납은6만원정도나왔는데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한번더링겔을받게되면 그것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드러기는 아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삼성화재 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2304.3)에 가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서 자칫 미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드러기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피부과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과 함께 링겔 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의학적 치료 목적에 해당되므로 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가입하신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2023년 4월 가입 기준)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드러기로 인한 진료는 보장 대상에 해당됩니다.
진료비로 약 6만 원이 나왔다면, 실비보험에서는 전액 보장이 아닌 일부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따라 각각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10~20%, 비급여 항목은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진료비 전체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됩니다.
두드러기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링겔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행한 진료라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링겔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보험금 지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필요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병원 내원 시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로 보아 실비보험 청구는 가능하며, 추가 치료 역시 동일한 조건 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진료라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관련 서류를 잘 챙기시고, 보험사에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드러기 발진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이는 치료의 대상이며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질병코드에 의사소견으로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이 적혀 있어야 하며, 질병코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질병코드는 L50 등으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조제비, 치료비,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고, 약 조제비와 치료비의 일정한 비용을 공제한 후 실손의료보험의 적용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중이시군요.
두드러기로 내원하여 링거(비급여)도 맞으셨구요.
보장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후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링거 맞는거도 가능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하면 됩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로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비극여링거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의 식약져허가약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링거를 투여하게 되면 보상은 어러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 치료목적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 피부미용이나 성형목적, 그리고 영양제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을 제외한 부분은 실비보장이 가능합니다.
링겔은 보험사에서 부지급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의사 소견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