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신고하고 싶은데요 이게 명의신탁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전 매도자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재개발 빌라를 5억에 매도했습니다.
계약당시 매수자 인줄 알았던 사람이 계약 후에 대리인인것을 알았고 부동산에 위임장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현재는 잔금까지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되어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 된것을 확인했는데요.
자꾸 명의신탁이 의심되고 찜찜해서 문의 드립니다.
-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이렇게 치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매수자 : 2억5천 본인이 직접 입금
대리인 : 2억5천 대리인 계좌에서 매수자 이름으로 입금
- 소유권 이전등기 후 , 등기부등본을 보니 매수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개인근저당이 2억1500 잡혀 있더라구요.
잔금 대출이 안되서 개인에게 빌린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 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계약서작성, 중도금, 잔금, 등기이전서류제출) 등으로 위임범위가 써있고. 대리인이 매수자 인감도장, 인김증명서, 신분증 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 삼을수 없을까요?
-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명의신탁 적발시 매매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매수자와 대리인이 명의신탁을 한거라면
매수한 빌라의 지역이 재개발이 잘 안되었을 때,
명의신탁을 자진신고 하고 자기네들은 경감된 벌금만 내고
매수대금을 돌려받게 되는거 아닐까요?
그럼, 저는 재개발 선정지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판거고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터인데
명의신탁으로 매도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너무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맞는 걸까요?
- 정상적인 대리인 계약으로 보여지는데
명의신탁으로 문제를 삼았다가 오히려 제가 명위훼손으로 피해를 입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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