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종합소득세율 낮아지나요?
제가 지금 기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성실사업장인데 사장님께서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와이프분과 함께 5대5로 공동사업자로 바꾸는 방법을 여쭤보셨는데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소득세율이 내려가나요??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공동사업자를 하는 경우, 소득이 지분비율대로 안분되므로, 소득세율의 인하효과가 생길순 있으나, 안분하더라도 세율 인하효과가
없을만큼 소득금액이 많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실제 출자를 하고, 종소세 이후 정산을 하는 대금거래등이 있어
야 하며, 부부공동사업자를 형식으로만 해놓은 경우, 세무서에서 실질을 단독사업자로 보고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 된다면, 소득이 절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이 나와서 당연히 세액은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전체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1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손익분배약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 지, 출자를 했는 지, 명의위장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동사업자 정정신고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 신청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소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직원으로 등재하여 실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및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손비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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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딱히 단점은 없으나 배우자에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단독사업자에 비해 소득이 분산되므로 세율부담이 낮아져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