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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뺑소니 경찰 신고 시 블랙박스 영상

상가 빌딩에서 주차 중 차 전면 일부를 긁고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주차 중 블박은 꺼져있는 상태라 긁은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는 않았는데 의심차량과 해당 상황이 녹화됐을 수도 있는 반대편 차번호는 전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보한 영상을 통해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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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보한 영상을 통해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상대방을 확정할 수 있다면 물피 도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반대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고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블박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고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물피 도주를 당한 경우 결국은 가해자를 잡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면 해당 사실을 토대로 하여 가해 차량을 찾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이 때 가해차량을 특정한 후에 상대가 인정한다면 수월하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치 않고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저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기에 일단은 신고한 후에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