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면허 외국인노동자, 자차 없을 경우
토요일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마트 맞은편 길에 차를 주차하고
마트에서 장 보고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진으로 차를 빼면서
중앙선 침범하고 차를 박았습니다
그걸 마트 직원분들이 알려주셔서 나가서 보니까
상대방은 무면허 외국인 노동자였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장이 차주였는데
그 차주가 처음 사고가 났을때
사고접수까지 해서 사건번호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차주가 들었던 보험이 만43세 이상이라
외국인 노동자는 34세라 보험에 포험되어 있지않아서
책임보험도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보험 담당자고 전화와서 보상이 안될거라고 말했고
차 예상 견적은 최소 1,500만원입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는 했지만
그 지역 담당 출장소에서는
외국인이 불쌍한데 차 수리비만 좀 적게 해달라고 말했고
경찰청에서는 무보험이니까 알아서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말하더라구요
진짜 문제는 이번에 보험 갱신하면서 자차 보험을 뺐습니다
자차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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