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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날쥐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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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고객 보호 조치'를 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안본다고 하던데?

FTX 사태로 전세계 100만명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되었는데 유독 일본만은 피해액을 보전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일본 금융청이 '고객 보호조치'를 해서 그렇다는데 어떤 조치인가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조치를 못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 금융청의 '고객보호조치'는 미국 FTX의 일본법인에 고객 보호 조치를 명령을 한것입니다.

      이 보호조치의 핵심은 일본 금융청이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지난 10일 일본법인 FTX재팬에 고객 자산의 보호 조치를 하여 임의로 회사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FTX재팬은 현재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 등 14종의 가상 화폐 자산과 엔화·달러화 예치금 등 196억엔(약 1900억원)을 모두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 화폐 지갑)과 외부 신탁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순자산도 9월 말 기준 100억엔(약 960억원) 이상 보유해 자산 상황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FTX재팬은 일본 고객의 원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법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 FTX파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 FTX 법인에 고객의 자산을 맡아두었을 경우에

      고객보호조치로 인하여 임의적 자산매각이 불가능하게 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위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금융청의 선제적인 조치로 인하여 많은 일본인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등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기관 등에 조치가 아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은 급여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주식 배당 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잡소득'으로 취급되며, 20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최고세율은 55%에 달합니다. 제도권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