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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색짱짱
안녕하세요.얼마전 까지 전기세.가스요금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둘째가 자취방을 얻으면서 전입 신고 하면 다자녀 혜택을 못 받는지 알고 싶어요.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다자녀 혜택은 보통 가구 단위로 적용되며, 자녀가 자취를 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면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 혜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혜택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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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우선 자녀분이 자취를 하신다고 하니, 나이대가 해당이 되지 않는듯합니다. 자취하는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나이마다 혜택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