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후 입사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무직인 상태로 출산후에 입사하여 6개월이 지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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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시점에 상관 없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되는 것이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되었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미만 자녀라면 사용대상이므로 출산 후에 입사하셨어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입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