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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고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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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집 구매시 주택수 포함여부?

정부가 2022년 말까지 기존주택이있고 촌집을 올해 말까지 구입시 촌집은 주택수에 포함안된다고하는데 내년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시 촌집은 여전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즉, 올해말까지 구입한 촌집은 대도시의 주택수와 관계없이 영원히 주택수에 포함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촌집 요건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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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2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중

      기존에 도시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농어촌(세부규정 있음)의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할 경우
      1) 기존 주택의 매도시와
      2) 보유중 두 주택의 종부세 계산시
      제한적으로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는 안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시는 없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발표한 내용에 한정하여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관련 보도 참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846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매수하려는 지역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연천군, 인천 웅진군 제외)을 뺀 읍·면 지역에 있어야 하고 수도권이 아닌 인구 20만명 미만 소규모 시의 경우 동 지역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며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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