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사이트에 싸게 나온거 있어서(미국) 200불 이내로 친구들이랑 같이 구매하려는데 한국으로 받고나서 친구들 나누어주면 관세법에 걸리나요?
다른 지역 사는 친구도 있어서 택배 보내줘야하는데 걸리나 궁금합니다.
누구 말로는 여러개 구입시 통관처에서 폐기시켜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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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작성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친구와 택배거래 하는 것을 관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것들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인증 대상은 모델별로 1개만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 시 폐기 또는 반송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