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미기재 보상 혹은 환불 가능한가요?
3달전에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보니
자전거에 깨진 부분이 있었고 이부분은 제가 판매글을 다시 살펴본 결과 기재 받지 못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여쭈어보니 이는 판매할당시부터 있던 하자가 맞았고 자전거를 타는데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이것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부품 교환을 하는데에 비용을 반반씩 부담 할수 있냐 하니 이부분도 역시 거절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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