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미기재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택배로 중고거래 했는데 4-7번째 사진은 제가 하자라고 판매자한테 보낸 사진이고 1-3번째 사진은 구매자가 미기재라고 주장하는 기스들 입니다. 제가 보낼때 저런 기스를 본적도 없고 제가 만들었다 해도 엄청 작은 하자들인데 보상해달라 합니다. 보상 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데 보상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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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배상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낼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스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배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여부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며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