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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다람쥐136
고상한다람쥐13623.01.16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미기재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택배로 중고거래 했는데 4-7번째 사진은 제가 하자라고 판매자한테 보낸 사진이고 1-3번째 사진은 구매자가 미기재라고 주장하는 기스들 입니다. 제가 보낼때 저런 기스를 본적도 없고 제가 만들었다 해도 엄청 작은 하자들인데 보상해달라 합니다. 보상 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데 보상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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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배상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낼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스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배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여부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며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