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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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 사진에서 표시된 하자와 실물이 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하자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