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물품이 훼손된 경우 운송물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 있으며, 보통 발송인인 판매자가 택배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촬영해 두신 박스와 내용물의 사진은 배송 당시의 파손 상태를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판매자 및 택배사와 소통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 여부는 파손의 원인이 기사님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와 대리점, 기사님 간의 내부 계약 관계 및 책임 소재 규명 결과에 따라 기사님께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판매자를 통해 택배사의 공식적인 사고 조사 및 보상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