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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똑똑한녹차
진심똑똑한녹차
  • 민사법률
    2일 전
    Q. 중고거래했는데 박스가 훼손되어 물건에 하자가 생겼어요번장에서 구매한 물건이 박스가 찌그러져서 테이프가 뜯어져서 내용물에 하자가 생겼어요일반배송이고 판매자님께 말씀드렸어요사진도 찍어놨는데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배상 받는다면 택배 기사님께 직접적으로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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