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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5.23

과거 김수환 대주교가 교황청 추기경에 임명이 되었는데요 추기경의 지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김수환 대주교는 교황청의 추기경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경사로 할 수 있는데요 교황청의 추기경 이라하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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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추기경은 교황청의 각 성성, 관청의 장관 등 요직을 맡으며 주교, 사제, 부제의 경우 서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주교품을 받은 사람이 추기경으로 임명될 때 서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기경들은 집단적으로 추기경단을 구성하며 로마 근교 교구의 명의 교구장 직함을 갖게되는 명의 주교로 지정되는 주교급, 로마 근교 주요 성당의 사제 명의를 받는 사제급 ,로마교황청 부서 책임자로 임명되는 부제급으로 구분됩니다.

    추기경단은 교황좌 공석 시 즉 교황의 사임이나 사망 시 교황 선출권을 갖는 특권이 있습외에니다.

    교황이 선종하면 사후 15일 내에 전 세계 추기경들이 로마 시스티나성당에 모여 교황 선출회의를 열고 새 교황을 선출하게 되며 교황의 선출권 이외에 추기경들은 상시에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여러 부서의 장관 내지는 위원으로 활동하며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는 추기경들도 부정기적으로 교황에 의해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교회의 여러 문제들데 대한 교황의 자문에 응해야 합니다.

    모든 추기경들은 바티칸 상주 여부 관계없이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이며 사제품 이상을 받은 성직자 중에서 교황이 직접 임명 합니다. 추기경으로서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긴 하지만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고 합니다. 기독교와는 카톨릭의 체계는 바티칸 교황을 위주로 군대 조직 처럼 나뉘어 있는데 교황을 위주로 해서 추기경, 대주교, 사제품, 부제품, 평신도 순으로 직급 체계가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누리고,

    교황을 선출하는 직임이 있는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를 가리키는 지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최초의 추기경입니다.



  • 교황청의 추기경(Protonotary Apostolic)은 교황청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직책입니다. 이 지위는 교황청의 법원 직원으로서 교황에게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기경은 교황청의 상급 직책으로, 교황의 고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권한과 교황의 명의로 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청 내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교황에게 충고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기경은 교황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교황의 대행자로서 교황의 관점을 대변하고 교황의 결정과 방침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김수환 대주교가 교황청의 추기경으로 임명된 것은 교황청에서 그의 업적과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