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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토끼195
활달한토끼19521.11.23

실선에서 끼어든 차량을 양보 안해주다 박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잘못 진입하여 다시 나로기 위해 실선에서 차건변경을 하던 도중 뒤에서 차량이 박게되면 실선에서 차선변경한 차량이 100프로 잘못이 맞나요?

그 경우 보험에서 몇대몇을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법상 실선에선 차선변경이 되지 않기때문에 100대0이 나올거아 보는데 정확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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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후행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 비율은 7:3 즉, 차로변경한 차량이 70%이며, 실선은 차로변경금지장소이므로 20% 가산되어 최종 90%의 과실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10%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진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0대 0의 과실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 주행하는 차량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려는 것을 예측 가능할 때의 사고는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을 10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할 경우 보통 9:1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주행 차량의 후미쪽을 충돌하는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해 차량 100% 과실로 책정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