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관련되는 증빙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개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인적공제, 이중근로소득, 타소득 여부, 기장의무 판단,
사업 관련 필요경비 관련 판단 등을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