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식품 상온 보관 후 판매 괜찮은가요?
질문이 배달앱 편의점 픽업주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편의점 픽업 주문은 일종의 예약 주문 시스템인데요.
배달 앱에서 상품을 고른 후, 배달 앱에서 일단 결제를 하고, 미리 예약한 시간에 맞춰 점포에 방문하여, 상품수령확인 바코드를 찍어 최종적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아침에 했어도 수령시간은 한밤중으로 예약할 수도 있는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문시간과 수령시간이 한나절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GS25)에 문의한 결과,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예정된 수령시간 이전까지는 냉장식품은 냉장에, 냉동식품은 냉동에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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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배달앱을 통해 GS25 편의점으로 픽업주문을 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경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고, 수령 시간은 밤 11시 20분으로 예약했습니다.
주문 목록에는 날계란과 요거트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20분 경 매장을 방문하여 배달앱 픽업주문 수령을 하러 왔다고 알렸고, 상품을 받았고, 수령확인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나가다가 문득 냉장 상품치고는 별로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에 만져보니 완전히 미지근한 상온 온도였습니다.
매장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문의하니, 주문 시간 (오후 6시 30분)에 포장을 한 후 수령시간인 밤 11시 20분까지 내내 상온에 보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같은 날씨에... 아니 설령 한겨울이라도, 날계란과 유제품이 상온에 반나절간 보관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이 점포는 원래 다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정말 식품위생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냉장 상품을 상온에 보관 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해당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신고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생각하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문제가 아니라 실온 보관에 따른 취급 부주의에 따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의 바환을 청구하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