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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와 급여압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통장압류일 경우 급여를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대신 급여 받아주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가족 아니고 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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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급여 압류의 제3채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 반해 통장 압류의 제3채무자는 예금을 예치한 은행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받은 자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지급하는 자를 기망하였는지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