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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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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만든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는데 한번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조회가 되더라구요.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고 싶은데

은행에 일일이 가야 하나요?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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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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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찾아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만으로 본인 명의의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계좌의 잔액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필요 시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온라인 해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지 전에 잔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 앱에 등록 되지 않은 경우와 휴면계좌라서 직접은행에 가셔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게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설한지 오래된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된 계좌들은 그 해지 역시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지점을 방문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장 간편한 방법은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 또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앱이나 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앱: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 전체 계좌 조회 가능

    • 웹: www.accountinfo.or.kr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는 바로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좌를 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 들어가셔서_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또는 금융 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합니다.

    계좌조회: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희된 비활동성 계좌중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계좌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 및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가능 금액 기준은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지를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고, 잔고를 옮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지정합니다.

    해지 신청시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 해지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잔고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온라인으로 해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스마트 뱅킹을 신청하셨다면 온라인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한번에 안쓰는 계좌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