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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원앙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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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차령 폐차입니다 렌트카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폐차시 렌트카는 10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갑자기 없어져서 출퇴근 할때 차량이 필요하여 추가 렌트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음주차량 가해자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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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형사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란 것이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인데,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 하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 팁은 전손처리시 배상 받을 때, 사고 차량의 컨디션과 가장 비슷한 중고차 값을 요구하시고, 사고 전후 차량수리나 정비한 것이 있다면 입증하여 최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후 신차 구매시 폐차한 차량 가격으로 취등록세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말고 꼭 챙기시구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