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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경건한크낙새75
경건한크낙새75

무면허 음주 차량절도 사고 합의금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저의 차량을

피의자가 절도후에 사고를 내어 수리를 할 수 없을정도의

상태로 되었습니다.

자차 보험이없어 당장 수리도 힘들고 폐차를 진행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때 합의금에 대해선 중고차량가액 + @ (차량없는기간 동안 지인 차 대여 비용 , 시간적 비용 등등

이런식으로 요구해야하는지

아니면 차량금액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합의할 재산 능력이 없는것 같은데 이럴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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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시는 것은 피해금액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하시면 되시며, 상대방이 합의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최대한 높게 부르고, 가해자와 조율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피의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다면 배상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과 일정 기간의 렌트비 및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 등록세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며 형사건에 대한 추가 금액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고 해도 보상 받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