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음주 차량절도 사고 합의금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저의 차량을
피의자가 절도후에 사고를 내어 수리를 할 수 없을정도의
상태로 되었습니다.
자차 보험이없어 당장 수리도 힘들고 폐차를 진행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때 합의금에 대해선 중고차량가액 + @ (차량없는기간 동안 지인 차 대여 비용 , 시간적 비용 등등
이런식으로 요구해야하는지
아니면 차량금액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합의할 재산 능력이 없는것 같은데 이럴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시는 것은 피해금액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하시면 되시며, 상대방이 합의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최대한 높게 부르고, 가해자와 조율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피의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다면 배상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과 일정 기간의 렌트비 및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 등록세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며 형사건에 대한 추가 금액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고 해도 보상 받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