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긍금합니다.....
주차중인 차에 무보험 음주로
제차가 폐차 지경이됐는데요
다행이 사람은 안타고있어서 차만 박살이났어요
차량가액이 550정도?인데 가해자가 그것만 주려고하고
저는 최소 천은 받고 싶고 이렇게 서로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음주에 무보험인데도 차량가액정도만 줘도 가해자는 합의랑 상관없이 책임회피할수 있는건가요?
차량가액이 550이라치면 어는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피해자가 금액이 안맞아서 합의를 안해주는 상황이 생기면 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