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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황로279
견실한황로27923.04.10

가해자가 대인을 안해주면 못받나요?

3월초에 뒤에서 차량충돌로 100 프로 상대차량 과실로 결론이 났는데 상대차주가 경미한 사고라며 대인은 지급정지 시켜놔서 보상받지 못했어요 아들과 저 둘이서 전치2주 진단이 나왔는데도 보상을 안해준다고해서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지급정지되면 상대차주에게 범칙금 정도만 나온다고 하는데 ㆍ병원 진료도 저의 의료 보험으로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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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사고조사 후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거절할 경우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 후에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되면 보험사에 직접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부후에 상대방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신청한다고 하면 담당자 연락이 오게 되고

    그 때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병원 영수증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접수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해당 사고처리 결과에 상해입었음이 인정될 경우

    사고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처리 결과 마디모에 따라 상해없음으로 결정이 났다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