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가 시작된다면 해외거래소는 해당안되나요 ??
국내거래소랑 해외거래소는 차이가있는데 해외거래소는 해당이안될까요 ? 그리고 대체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이 수익을냈는지 다 알수가있는거죠 ?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됩니다. 이때,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과세 적용 여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여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도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파악 및 수익 신고 방법
과세 당국이 모든 개인의 거래 내역을 직접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의 협조: 국내 거래소는 과세 당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국제 공조나 정보 교환 협정을 통해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당국은 해외 자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자진 신고: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시점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된 배경에는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에 대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한 코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과세를 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유예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해외 거래소 역시 거래자가 '거주자'라면 해당이 됩니다. 만약, 해외 거래소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 것이므로 이렇게 된다면 소위 조세 부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과연 국내 시스템에서 체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현재 해외거래소에서도 동일하게 국내 세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세가 밀린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세는 국내외 거래소와 상관없이 부과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거래소의 경우에는 수익이나 입출금기록을 알수 없기 때문에 2027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미뤄야 했던거입니다. 코인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인데 개인지갑으로 보냈다가 다시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이런걸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좀더 명확해야합니다. 말씀대로 해외거래소는 어떻게 할건지도 불분명하고요.
국내거래소에서 일단 출금할때 과세를 할거라는 얘기도 있긴합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사서 다시 팔때는 이익이 얼마났는지 알수 있으니 과세가능할거고요.
미국은 이런 거래소 양도차익과세, 에어드랍, 채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거는 과세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의 차이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거래소를 통해서 입금과 출금액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즉 1년 동안의 수익을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 소득의 종류에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의 거래소도 물론,
한국의 세법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