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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유심이 해킹되었다고 발표해놓고 SKT측에서는 고객이 타통신사로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이야기는 없나요?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언제든 이동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인분은 1년이 남아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유심을 교체받지 못해서 차라리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통신사측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인데

왜 고객이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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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새로운소라게
    매우새로운소라게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자신들의 실수로 고객들의 불안을 야기했고 그로인해 통신사를 이동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것을 알지만 갈땐가더라도 약정기간 남았으니까 계산은 똑바로 하고 가야지라고 하는것과 같은건데

    SKT의 그런행태에 저도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이번 사태로 인해 SKT의 대한 평판이 많이 떨어져 대한민국 3대통신사의 서열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정도인데요.

    아마 원성이 점점커져 평판이 바닥까지 떨어져봐야 그떄가서나 아마 위약금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SKT 유심해킹 사태로 인한 피해는 통신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에요

    ​이제 유심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건 통신사의 보안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SKT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네요

    ​제 생각에는 질문자님 지인분처럼 계약기간이 남은 고객들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방통위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통신사의 책임있는 자세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게 맞는거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