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전세대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이번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제가 제목의 자녀입니다. 본가에 살고 있고 지금 전세입니다. 아버지가 임차인입니다. (무주택)
요번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게 될텐데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집들이 가진 예산의 1억정도 더 보태면 좋겠더라구요. 저희 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을 해줘서 이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새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아버지의 돈을 내시면 이것도 증여의 형태로 보는 건가요? 10억넘는 고액 집은 아닙니다. 아직 제가 이런쪽을 잘 몰라 질문합니다 ㅜㅜ
더불어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추후 몇년 뒤에 청약이나.. 요런것도 관심있는데 이런 전세 계약을 할 시 염두해야할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은 자녀의 이름으로 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아버지가 지불하시면 그 자체가 증여가 됨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청약도 관심있다 하셨는데 무주택인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전세계약 명의자를 본인으로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잔금에 대한 부분은 원칙상 증여로써 볼수 있으나, 실제 부모님에게는 현금으로 받고 본인이 임대인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 해당 부분으로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 부모님과 해당자금에 차용증을 하나 만들어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