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구역 판매 세금에 관해 궁금한 것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주한미군기지에서 면세품목(농업관련)을 판매하는 영업권자 입니다. 실제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서 업체 등록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제를 제외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지역에서 판매를 하게 될 때에 소득세 및 원천세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일 판매대금을 매일 정산 받는 것이 아닌 한 달에 한 번 정산 받아서 영업권자에게 결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동시에 판매하게 될 때에 품목별 판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확인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대하며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주한미군기지에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 물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