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구역 판매 세금에 관해 궁금한 것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주한미군기지에서 면세품목(농업관련)을 판매하는 영업권자 입니다. 실제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서 업체 등록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제를 제외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지역에서 판매를 하게 될 때에 소득세 및 원천세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일 판매대금을 매일 정산 받는 것이 아닌 한 달에 한 번 정산 받아서 영업권자에게 결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동시에 판매하게 될 때에 품목별 판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확인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대하며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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