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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생
08년생24.02.19

남이 예전에 쓰던 전화번호로 남의 계정에 로그인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예전에 남이 쓰던 전화번호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로그인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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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비밀 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볼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