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돈 좀 빌려주고 겠다는데 왜 나라에서세금을 가져가죠?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번 돈을 자식에게 줄 수도 있는데 왜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나요? 나라에서 내 노후를 책임 지는 것도 아니고 내 노후를 책임 질 자식에게 돈 좀 주겠다는데 세금을 왜 그리 가져가나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 또는 친척간에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일정금액 미만의 금전의 무상 대여 및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을 하지않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고 그 금전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시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 등의 특수관게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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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미 세금이 부과된 재원에 대하여 또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논란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과거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논거는 부의 재분배와, 탈세소득을 과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탈세소득을 과세하겠다는 의미는 과거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니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산이 발달하고, 세무조사가 꼼꼼히 진행되므로 과거에 비하여 탈세가 적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에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나
이곳은 사견을 기재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답변을 마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다면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 세금의 기본 원리는 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현재 법 구조상은 가족, 타인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