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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관세협상 소고기에 대해서 질문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이걸 뺐더라구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있는데

30개월령이라는 기준이 대체 무엇이길래

농민들이 반발하고 미국은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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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너의목소리가들려
    너의목소리가들려

    한국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꺼리는 이유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문입니다. 이후에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가식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은 자국내에 30개월령 이상의 소도 정상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우가 비싸고 소고기가 높은 수준의 고기로 대접받는 한국에다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팔 수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고기의 단가가 한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좋은 판매량을 볼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반대로 이런 저가의 품질좋은 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면, 그동안 국민 뒤통수 쳐서 비싸게 받아먹던 한우가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더 큽니다.

  • 제가 알기로는 30개월령은 소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은 소의 고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30개월이 넘어가면 광우병 등도 염려되는 수준의

    소 나이이기 때문에 30개월 이하의 소고기만

    현재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0개월령은 소고기의 나이 기준으로,

    송아지가 태어난 후 30개월이 지난 소를 의미해요.

    이 기준은 육질과 안전성, 그리고 수입 규제와 관련이 있는데,

    미국은 더 오래된 소도 수입하고 싶어하는 반면,

    한국 농민들은 젊은 소를 선호해서 반발하는 거죠.

    미국은 더 오래된 소도 수입하면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구하는데,

    한국은 안전성과 품질을 이유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고,

    농민들은 생계와 직결돼서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 30개월령은 소의 연령 기준으로 광우병 위험 통제 기준입니다. 30개월령 이하 소는 광우병 위험이 낮다고 보고 30개월령 이상소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한국은 수입을 제한해왔습니다. 미국은 자국 소 대부분이 30개월 이상으므로 전체 소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원하는데 국내산 한우와 가격 경쟁 우려, 광우병 우려로 국민 정서 불안 등으로 농민들이 반발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