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신고랑 다르나요?
경비처리 한 내용으로 소득세나 이런걸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또한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걸로 아는데,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도 경비처리를 따로 하는건가요? 경비처리는 언제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새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경비처리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넣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것이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매년 1,7월달에 신고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를 먼저하게 되는데 부가세의 매출은 종소세 매출과 개념이 같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종소세에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하지만 비용은 부가세와 종소세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와 종소세때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 차량 비용은 종소세O 부가세X)
정리하자면 2024년 소득과 비용에 대해 24.7, 25.1.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이때 매출 자료는 25.5에 종소세 신고에 불러와집니다.
(비용은 각자 따로 신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수익과 비용을 직접 기재함으로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을수록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