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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슴297
안녕하세요
현재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도식의경우
맨끝의 세대에서 간혹 복도를 막아 현관문을설치하고
그 안쪽 구역을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난시설 이나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만약에 이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당가구의 과태료는 어느정도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