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세대의 복도막고 문설치?

안녕하세요

현재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도식의경우

맨끝의 세대에서 간혹 복도를 막아 현관문을설치하고

그 안쪽 구역을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난시설 이나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만약에 이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당가구의 과태료는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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