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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연친화적인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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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 아파트 끝라인 거주자가 복도를 막았어요

저희집 아파트가 복도형인데 끝라인에 있는 집 거주자가 복도를 반이나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집 옆에 비상구까지 있는데 이거 소방법 위반 맞나요? 맞다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철거 요청하면 될까요? 직접 가서 보니까 냉장고 같은 거였어고 해당 집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방 홍보 판넬? 같은 것도 설치되어있어요 모자이크 처리 된 게 홍보 판넬이고 그 뒤로 쭉~~~ 계단까지 가구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 공방 운영하고 엘리베이터에 홍보 스티커 붙이고 외부인이 늘락날락 하면서 소음도 장난 아니고 cctv도 맘대로 달아놓고 안내문도 없어서 cctv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고 심지어 바로 옆이 저희 집이라 저희 집 현관까지 다 찍히는 각도예요...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떡하면 좋을까요ㅠㅠㅠ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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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복도와 비상구를 가구 등으로 막은 것은 소방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나 철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아파트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없이 설치된 CCTV가 주거지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각도로 민원과 신고를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또한 관할 구청으로도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단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관할 소방서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