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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3.08.11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 통로를 막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이 1호집 옆으로 되어 있는데 1호집 거주자가 자기집 문 앞 부터 비상계단 입구

까지 개인 물건을 잔뜩 내 놓고 살기 때문에 평소에 이용 하는데 무척 불편 한데 관리사무실 말고 다른 기관에 신고 하여 처벌이나 치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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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이웃끼리이니까 어느정도는 참으면서 살긴해야되는데

    이게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서 그 집주인이 먼저 치우는게 가장 좋고

    그래도 안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시면, 그런 피난로에 물건을 적재하는것은

    소방법위반이니 과태료가 부과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게 해결할수 있도록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물건 한두개도 아니고 잔뜩 내놓고 살고 잇는건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소방법 위반입니다.

    관리실에는 얘기해봤자 안통했을테니 제대로 신고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1차적으로 관리소에 얘기하여 개선되지 않으면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일정 기간 계도 후 개선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및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웃간 관계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