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앞에 물건을 적재?해도 괜찮을까??
이런구조의 아파트인데 공동현관은 1층에만 있고 그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랑 청소해주시는분
빼고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음.
그림처럼 각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 (빨간색빗금) 이동에 분편을 주지 않는정도에서 물건을 적재 하여도
소방법이나 그외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면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가 막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방 시설물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적재해야 한다면, 복도 끝 쪽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하거나, 지하 주차장이나 별도의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