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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그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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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 아파트 앞 개인물품 비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복도형 아파트는 현관 옆에 개인물품을

비치해두는 건 금지되어 있나요?

근거법령은 무엇이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도형 아파트라도 해도

어느정도까지는 개인세대 공간인데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건

개인세대 공간에 대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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