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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 아파트 앞 개인물품 비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복도형 아파트는 현관 옆에 개인물품을

비치해두는 건 금지되어 있나요?

근거법령은 무엇이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도형 아파트라도 해도

어느정도까지는 개인세대 공간인데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건

개인세대 공간에 대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라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피난 통로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복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물건 적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