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형 아파트에서 복도에 개인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복도식 아니고 타워형(한 층에 2개 정도 세대가 있는 경우)이라도 복도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면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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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도는 개인공간이 아니고 공용이라서 물건을 쌓아두면 안됩니다
잠깐식 두는거야 괜찮지만 계속 두면 소방법에도 걸립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등의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등 개인 물품을 내놓는경우 불법적치물에 해당되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겪는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갈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