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 출구 차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90년 중후반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인데 중앙 엘리베이터 근처 계단 시설 외 아파트 끝편에 한쪽 벽면이 개방된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저층에 살고 있고 주차하는 위치와 가까워서 자주 사용하였는데 어느날 지속된 민원으로 인해 사용을 금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계단 철창출입문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상 계단은 원래 사용하지 않는것이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계단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로로,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상계단 출구를 차단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비상계단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개방을 거부한다면, 소방서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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