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로로,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상계단 출구를 차단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비상계단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개방을 거부한다면, 소방서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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