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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6

계좌이체시 착오로 인한 송금시 돌려 받는 철차가 궁굼 합니다

물품 대금을 보내는데 제가 착오로 다른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송금을 했는데

잘못보낸 금액을 돌려 받는 절차가 궁굼 합니다 이른 아침이라 은행도 문을 안열은

상태인데 은행에가면 어떤 절차가 있는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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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잘못 보낸 대상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락을 하여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금액에 따라 국가에서 중재하는 방안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국가에서 중재하는 방안을 선택하시면 비교적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서 상대방과 거래가 잘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오송금 반환지원을 문의 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착오송금에 대한 자금을 돌려받는 일은 먼저 착오송금 반환신청서를 송금한 은행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송금을 하였던 은행에서는 송금을 받았던 B은행에게 착오송금반환신청건을 전문을 보내게 되고 B은행은 돈을 잘못 수취한 이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오류 송금한 분의 계좌로 다시 반환을 하면 종결이 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혹은 자금반환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을 대신하여 법원에게 '부당이이익금 반환신청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 소송을 통해서 수취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었던 비용은 차감을 하고 송금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