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취득세감면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1년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 7월 11일 중도금 및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감면 예외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감면 대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방법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21년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 7월 11일 중도금 및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감면 예외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감면 대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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