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청구를 했더니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실비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를 선임하여 현장심사를 한 다음에 청구 금액의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순으로 차례대로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3월 14일 왼쪽 발가락에 감각이 없는 문제가 발생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상태로 추측되어 입원시작함.
3월 25일 치료 받고 퇴원함.
간간히 통원 치료 받음.
7월 21일 보험금 신청
7월 25일 보험사의 보험심사팀에서 실제로 입원을 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가 옴.
7월 19일 입원 다시 시작. 누워서 왼쪽 발을 최대한 들었을때 각도가 30도 정도밖에 되지 않음. mri촬영 결과 3월에 터진 부위는 경과가 좋은데 같은 디스크의 다른 부위가 터진것으로 확인됨.
8월 13일 퇴원
8월 31일 보험금 신청
9월 1일 보험금 접수 안내 알림톡 도착(입원, 통원)
9월 2일 보험사의 보험 심사팀에서 다시 실제로 입원을 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는 전화가 옴.
9월 5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법인에 위탁한 현장심사 업무를 할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를 해서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알림톡이 옴.
9월 5일 손해 사정사가 저에게 연락하여 현상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취득 동의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저에게 처음 발생한 일이라 함무로 동의서를 쓰면 안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동의서에 대해 좀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음.
9월 5일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손해 사정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하자, 보통은 개인정보 동의에 관련된 위임장을 가져오면 차트를 복사해서 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험사에서 선정한 손해 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속이라 저로서는 공정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 고지후 3일 이내에 저의 입장을 대변한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고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내용을 서면 혹은 구두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고용할수 있는 손해사정사가 있나요?
2.보험회사가 저에게 고지한 내용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의 입장을 대변할 손해사정사를 고용할수 있을까요? 만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3.저의 진료 차트에 저의 다른 개인정보가 차트에 적혀 있는데 보험사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인터넷에 찾아보니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싸인했을 때 저에게 불리한 동의서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추가)5. 덧, 글이 올리기 무섭게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알림톡이 왔네요.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지 않으실 경우(3영업일이내)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일 이내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 사정사에게 저의 의료기록 차트를 복사해달라고 하는것인가요? 손해사정사가 보험 심사를 했을때의 정확한 순서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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